부동산 재산세 납부
부동산 재산세 납부부동산 거래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 소유한 사람이 재산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6월 1일 부동산 매매한 경우는 매수자가, 6월 2일 매매 시에는 전소유자인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재산세는 토지와 건물로 나누어 부과하며, 우리는 주택, 주택 외 건물, 토지로 구분하여 각각 과세표준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며 주택의 경우 건물분과 토지분으로 나누어 부과하며, 건물분은 주택 재산세의 2분의 1을 7월에 토지분은 주택 재산세의 2분의 1을 9월에 부과합니다. 부동산 재산세 관련제도가 일부 변경되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500만원 이상인 재산세를 분납 시 기간을 2개월내로 연장 가능주택분 재산세가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7월에 한번에 부과(세액 10 ..
생활상식
2018. 6. 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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