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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KEB 하나행복지킴이통장 추천

초롱이의 생활정보 2018. 10. 1. 13:31


KEB 하나행복지킴이통장 추천

9월 21일 첫 아동수당이 지급이 되었는데 시중은행들이 각종 혜택을 내놓으며 고객 유치를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아동수당이 연간 3조 원 규모인데 현재 가입자들이 미래 고객이 될 수 있다는 이점에서 활발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동수당의 지급일은 매월 25일 입니다. 이런 시중은행의 이벤트를 잘 활용하면 높은 우대금리를 받으실 수 있는 금융 상품 이 있는데, KEB하나은행이 판매하고 있는 KEB 하나행복지킴이통장 금융 상품 에 대하여 추천드리며 안내드리겠습니다.





하나 행복지킴이통장 금융 상품 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각종 복지급여를 수령하는 통장의 압류금지로 수급자의 생활 안전에 기여하는 특징이 있는 금융 상품 으로 즉 법령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수급금만 입금 가능하며, 예금주 본인의 입금 뿐만 아니라 그밖의 입금은 불가합니다.







가입자가 만5세이하 아동이 KEB 하나행복지킴이통장 금융 상품 가입할 경우 연 2.0%의 금리를 제공 받으실 수 있으며 우대금리(5천만원 미만 0.1%, 5천만원 이상 0.2%)를 받으실 경우 최고 연 2.2%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5세이하 가입자중 이 예금 원가일(또는 해지일)이 속한달의 전월 또는 전전월에 "아동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의 수급실적이 1회이상 있는 경우에 제공됩니다. 


 





하나행복지킴이통장 금융 상품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다음 각각에 해당하는 손님을 대상으로 합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기초생활수급자

(2) 『기초연금법』에서 정하는 기초연금수급자

(3) 『장애인연금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연금수급자

(4)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복지급여 수급자

(6)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요양비 등의 수급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특별현금급여비 수급자

(7)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하는 긴급지원금 등의 수급자

(8) 『아동수당법』에서 정하는 아동수당 수급자

(9)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정하는 노란우산공제금수급자



그리고 하나 행복지킴이통장을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하나은행 자동화기기 마감후 현금인출, 자동화기기 타행이체, 폰뱅킹 타행이체, 인터넷뱅킹 타행이체, 모바일/스마트폰뱅킹 타행이체, 납부자 자동이체 및 타행 자동이체, 수표발행 의 경우 수수료 면제를 받으실 수 있는 금융 상품 입니다. 이상과 같이 KEB 하나행복지킴이통장 금융 상품 을 안내와 함께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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