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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개정 안내

초롱이의 생활정보 2018. 10. 30. 03:38


보금자리론 개정 안내

이번달 말일인 10월 31일부터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는 주택금융공사의 보금 자리론 신청을 할 수 없게 되었는데 28일 주택금융공사는 보금 자리론 업무처리기준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합니다.





이번 보금자리론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금 자리론 무주택 인정기준과 관련하여 10.31일 신청완료분부터 본 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 대출신청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및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의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은 중도금, 이주비 등 대출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주택보유 수에 포함됩니다. 구입용도로 보금 자리론 신청 시 담보주택 외 보유한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은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 처분해야됩니다. 주택소유에 대한 확약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한 내 미처분 시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셔야 하오니 보금 자리론 신청할 경우 유의하여야하며, 10월 30일까지 보금 자리론 신청을 완료하시면 변경 전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에서는 무주택자에 한하여 장기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보금 자리론 신청을 받고 있는데 보금 자리론 주택 포함 일시적 2주택을 허용합니다. 그러나 이번 보금자리론 개정 으로 보금 자리론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 처분하지 않을경우 대출 회수로 기존 업무처리기준이 개정됩니다.

 




보금 자리론 종류는 u-보금자리론, 아낌e 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이 있으며 각 상품마다 특징이 아래와 같이 조금씩 상이합니다. 대출 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대출 상품으로 향후 금리 변동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적합한 상품입니다.







또한 11월 보금 자리론 금리 동결하였는데 대출 상품 및 만기에 따라 최저 연 3.00%로 이용 가능합니다.  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 과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 은 대출 만기에 따라 연 3.10%(만기 10년)∼3.35%(30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약정 등 온라인으로 신청해 비용이 절감되는 아낌e-보금자리론 은 0.10%포인트 저렴한 연 3.00%(10년)∼3.25%(30년)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제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더나은 보금 자리론 금리도 일반 보금 자리론 과 동일하며 전자약정 등으로 진행할 경우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가 적용됩니다. 또한, 사회적배려층(한부모·장애인·다문화·3자녀 이상)이거나 신혼부부라면 추가적으로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10월 31일부터 보금자리론 개정 과 11월 금리 동결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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