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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수면 무호흡증 양압기 치료 건보적용

초롱이의 생활정보 2018. 3. 22. 10:15


수면 무호흡증 양압기 치료 건보적용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컸던 수면다원검사와 양압기 치료에 상반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수면 무호흡증 또는 기면증 등 수면관련 질환이 의심돼 검사를 시행할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수면 무호흡증 표준검사인 수면다원검사와 치료법인 양압기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서 환자부담이 대폭 완화될 전망입니다. 수면 무호흡증 양압기 치료가 필요했던 환자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면 무호흡증 은 잠을 자는 도중 일정 시간 숨을 쉬지 않다가 다시 호흡을 하는 증상으로, 10초 이상 숨을 쉬지 않는 횟수가 시간당 5번 이상이면 심각한 수면 무호흡증 으로 판단하고 근본치료를 하셔야 합니다. 수면 무호흡증 은 수면 중 산소 공급이 부족해 발생하는 증상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고, 심한 수면 무호흡증 이 있으면 부정맥, 고혈압, 뇌졸중 등 각종 심장 및 뇌혈관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으며 사망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수면 무호흡증 양압기 치료는 대표적 비수술적 치료방법으로 아주 효과적이라고 평가되고 있는데 마스크를 코 주변에 쓰고 자면 일정한 아력의 바람이 지속해서 흘러나와 기도가 좁아지지 않도록 하고 떨어진 산소농도를 정상으로 회복시켜주는 수면 무호흡증 발생을 예방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수면 무호흡증 양압기 치료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는데 양압기 대여료와 마스크(1년에 1개)에 대하여 건강보험 적용으로 전체 비용의 20%만 부담한다고 합니다.





수면 무호흡증 양압기 치료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는 수면무호흡과 신생아 원발성 수면무호흡 등으로 양압기 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의 진단을 받은 환자에 한해서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 수면다원검사의 본인부담액은 동네 병원 기준 57만8734원에서 11만740원으로, 상급종합병원 기준 71만7643원에서 14만3520원으로 대폭 낯춰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단순 코골이 등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경우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이상과 같이 수면 무호흡증 과 관련된 검사나 치료가 앞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상복부 초음파 보험적용 범위를 확대로 환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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