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개정 안내이번달 말일인 10월 31일부터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는 주택금융공사의 보금 자리론 신청을 할 수 없게 되었는데 28일 주택금융공사는 보금 자리론 업무처리기준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합니다. 이번 보금자리론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금 자리론 무주택 인정기준과 관련하여 10.31일 신청완료분부터 본 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 대출신청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및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의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은 중도금, 이주비 등 대출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주택보유 수에 포함됩니다. 구입용도로 보금 자리론 신청 시 담보주택 외 보유한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은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 처분해야됩니다. 주택소유에 대한 확약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한 내 미처분 시 대출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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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30.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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